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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낙성계약 요물계약 불요식계약 쌍무계약 종류 특징

by 황 실장 2024. 1. 31.

낙성계약 종류

 

계약은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 중 하나이다. 계약은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계약은 서로 다른 특징과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낙성계약, 요물계약, 불요식계약, 쌍무계약은 대표적인 계약의 종류로, 각각의 특징과 법적 효력을 이해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낙성계약 요물계약 불요식계약 쌍무계약 종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성계약 종류

낙성계약 종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매매계약 :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건을 사고팔기로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 임대차계약 :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을 빌려주고 빌리기로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 도급계약 : 수급인과 도급인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 화해계약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위와 같은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별도의 요식행위나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물계약 종류

요물계약 종류

요물계약(要物契約)은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상 요물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상광고(제675조) :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산 정상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는 광고를 낸 경우, 산 정상에 도착한 사람이 광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 대물변제(제607조, 제608조) :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채무를 대신하여 자동차를 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동차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 계약금계약(제565조) :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위임계약(제680조)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위임계약은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수임인이 위임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하면 성립합니다.
  • 임치계약(제693조)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물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치계약은 임치물을 인도하거나, 수치인이 임치물을 수령하면 성립합니다.
  • 조합계약(제703조) :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조합계약은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을 형성하거나,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개시하면 성립합니다.

위와 같은 요물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나 급부를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으로,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위임계약, 임치계약, 조합계약 등이 있습니다.

 

불요식계약 종류

불요식계약 종류

불요식 계약은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음은 불요식 계약의 종류입니다.

  • 구두 계약 : 말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 낙성 계약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물건의 인도나 결제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현상광고 : 광고를 통해 특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 위임 계약 :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에게 일을 맡기고, 상대방은 그 일을 수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 조합 계약 :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위와 같은 불요식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문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 종류

쌍무계약 종류

쌍무계약(雙務契約)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그 급부에 대하여 대가로서 이행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쌍무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 :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물건을 주고 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 임대차계약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 교환계약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 고용계약 : 노무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할 것과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 도급계약 :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낙성계약 특징

낙성계약 특징

낙성계약(諾成契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을 낙성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성계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 :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별도의 물건의 인도나 기타 급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계약의 성립시기 : 계약의 성립시기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한 때입니다.
  • 계약서 작성의 의무 : 낙성계약은 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 계약의 해제 : 낙성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의 사유와 방법은 계약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요물계약 특징

요물계약 특징

요물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이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나 기타 급부 등을 현실적으로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요물계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물성 : 당사자 일방의 현실적인 급부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 계약의 성립시기 : 당사자 일방의 현실적인 급부가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전형계약의 경우 현상광고가 유일한 요물계약이며, 기타계약의 경우 대물변제계약, 계약금계약, 임차보증금계약 등이 요물계약에 해당합니다.

 

불요식계약 특징

불요식계약 특징

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은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불요식 계약의 특징입니다.

  • 자유로운 방식 :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의 체결이 자유롭습니다.
  • 의사표시의 합치 :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 다양한 형태 : 구두계약, 서면계약, 공증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입증의 어려움 :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효력 :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예외 : 일부 계약은 요식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입양, 유언 등은 일정한 방식과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쌍무계약 특징

쌍무계약 특징

쌍무계약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가적 의미란 급부가 객관적,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급부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받기 위해 준다'라는 관계가 쌍무계약의 핵심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등은 전형적인 쌍무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양 채무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이행과 존속에서 상호 견련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이라는 법적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낙성계약 종류

정리

계약은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한 법적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종류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